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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사 동석 불허 위헌" 헌법소원…헌재서 각하

작성자asv
등록일2025년 12월 05일 (18:38)조회수조회수 : 2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을 불허한 재판부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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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19일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했고, 이 사건이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라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했고,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다.

이에 재판부는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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