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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0년 04월 29일 (13:20)조회수조회수 : 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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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스님 / 조계종이기 때문에 얻은 은혜



현종스님 / 논설위원ㆍ강릉 불교환경연대 대표

출가수행자는 부모형제와의 인연마저 끊고 출가한다. 세상의 그 어떤 명리(名利)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직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기 위해 입산(入山)한다. 그런 까닭에 세속의 권력도 재물에도 걸림이 없게 산다는 원력을 세운다. 그것이 초발심이다. 오로지 불법(佛法)에만 모든 것을 던진다.

빈손 출가…재산출연 당연

부처님 또한 마찬가지였다. 비록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생로병사(生老病死)의 무상함을 직시한 후 전부 버렸다. 존경하는 아버지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곁을 떠나 한결같이 깨달음의 길을 걸었다. 떠나실 때도 같았다. 아무 것도 갖고 가지 않았다. 금은보화도 지니지 않았고, 속세의 힘과 재화도 취하지 않았다. 남긴 것은 오직 법(法)이었다.

요즘 스님들이 입적한 후에 개인명의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는 시행령을 놓고 말이 많다. 종단에서는 분한신고 때 그 같은 내용을 담은 유언장을 제출하라고 한다. 많은 스님들이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스님들이 “종단이 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재산을 뺏으려 하느냐”고 반발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출가자는 본래 빈손으로 출가하여 빈손으로 가는 것이 본분사이다. 세속인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에 생명을 갖고 태어난 모든 존재는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럼에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마치 세상을 떠날 때 권력과 재물을 갖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보니 스님들도 어쩔 수 없이 재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무소유로 산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재화가 생기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 막기 힘들다.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형성된 재물을 부처님을 위해 사용한다. 나는 모든 스님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입적한 후이다. 생전에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사후에 재산을 놓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 까닭은 종단법보다는 사회법이 더 큰 영향을 현실적으로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산상속에 있어 친인척의 권리를 우선하는 민법이 종단법보다 우선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평생 수행자로 잘 살다가 가신 선배 스님 가운데, 입적 후에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인척이 나타나 재산권을 행사하여 삼보정재가 교단 밖으로 흘러가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일부에서는 노후보장을 이야기하면서, ‘선(先) 노후보장 후(後) 재산출연’을 이야기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역대조사들은 하나같이 승려는 생(生)과 사(死)에 걸림이 없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었다. 생사를 공부하는 이가 노후보장이 실시되지 않으면, 개인명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종단에서 나온 시행령을 보니, 출연된 재산으로 승려노후복지와 교육불사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지금 우리부터 재산을 출연하면, 후배 스님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종단에서는 스님들의 기우(杞憂)를 불식시켜줄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신도들도 흔쾌히 시주

출가사문이 되어 먹물 옷을 입고 수행 정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불은(佛恩)이며, 시은(施恩)이다. 단 한 푼도 삼보정재가 아닌 것이 없다. 비록 사찰을 창건하고, 세속의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부처님의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과 이별을 할 때 다시 부처님 앞으로 돌려놓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이기 때문에 신도들이 흔쾌히 시주한 것을 잊어선 안 된다.



[불교신문 2619호/ 5월1일자]
2010-04-28 오후 2:09:02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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